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
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서울특별시 · 장애인자립지원과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지원 대상
-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지원 내용
-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-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