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

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
서울특별시 · 장애인자립지원과
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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