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청주시기타(교육)개인
젊은 농부 육성
충청북도 청주시 · 지원기획과
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실시
지원 대상
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, 농업관련 선도경영체
지원 내용
- 사업기간 : 연중
- 대 상 :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/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
- 규 모 : 2개 사업(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/ 파머 리더스 포럼)
- 사업내용 :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(마케팅, AI관련 교육 등) /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
신청 방법
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
신청 기한
2026.02.01~2026.12.31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/043-201-3822
근거 법령
농촌진흥법||농촌진흥법(제19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