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청주시현물개인

청년농업인 창업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농업정책과
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(70%)

지원 대상

  •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(독립경영 3년이하)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
  • 보조3,500만원, 자담1,500만원

지원 내용

  •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(독립경영 3년이하)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
  • 보조 3,500만원(70%), 자담 1,500만원(30%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 1. 21. ~ 2. 13.

구비 서류

  •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  • 사업계획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
  •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) 1부
  • 소득금액증명원 1부
  •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(국세청홈텍스) or 사업자등록증명(정부24) 중 1부
  •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.(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)
  • 견적서 1부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43-201-2112

근거 법령

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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