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청주시현금개인
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양육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
-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
-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(2022.12.31.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)
2023.1.1.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
지원 내용
-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(2022.12.31.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)
- 2023.1.1.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근거 법령
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