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청주시현금개인
가축 미생물제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축산과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
-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
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지원 내용
-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2026.1.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근거 법령
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의25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