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청주시현금개인

가축 미생물제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축산과
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
  •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

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2026.1.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
근거 법령

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의25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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