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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경기도 여주시 · 가족복지과
중위소득 150%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(7세이하 2명이상)가정 난방비지원
지원 대상
-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근거 법령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