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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
경기도 여주시 · 노인복지과
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
지원 대상
-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희망 어르신
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제외
지원 내용
-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('24년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)
- 여주사랑카드 / 연 최대 84천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본인신청 : 신분증, 신청서
- 대리신청 : 신청서, 위임장,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, 대리인의 신분증
문의처
여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887-2559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