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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

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
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배우자복지수당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수당, 호국영웅기장수당, 6.25참전유공자 의료비, 사망위로금, 호국보훈의달 위로금)
  •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(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)

지원 내용

<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>

  •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,000원
  •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,000원
  •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(6월) 50,000원 연1회
  • 여주시 명절위로금 (설, 추석) 50,000원 연2회
  • 여주시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,000원 /1회
  •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,000원
  •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(6.25 참전유공자) 월 80,000원
  • 여주시 6.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부 발급 확인서 등

신분증, 보훈수당 신청서, 통장계좌 사본

주민등록등.초본

가족관계 증명서

문의처

여주시청 복지행정과/031-887-2212

근거 법령

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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