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세종현금개인

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 · 아동청소년과

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
  •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  •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
  •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
지원 내용

  • 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  • 어린이집 및 유치원: 20만 원
  • 초등학교: 30만 원
  •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

신청 기한

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입양사실 확인서 1부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1부
  •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입학준비금 한함)
  •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
근거 법령

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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