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세종현금개인
화재피해 주민 지원
세종특별자치시 · 대응예방과
주거안정지원사업, 긴급구호지원사업, 화재피해가정지원
지원 대상
-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,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
지원 내용
- 주거안정지원사업
- 긴급 임시주택 지원: 화재피해 이재민, 임시 거주 시설(3개월, 읍‧면‧동 주관)
- 임시거처비 지원: 세종시 화재피해주민, 숙박시설 이용료(7만원, 최대7일)
- 생활안정 자금 지원
-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, 200만 원 이하
-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
-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: 화재 잔존물 정리, 철거, 청소 및 응급복구 등
- 재난심리회복지원: 목격자, 활동참여자,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
- 화재증명원발급 :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
- 주관부서 지원(읍‧면‧동, 적십자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)
- 재난구호품, 긴급지원, 임시거소 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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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화재피해지원 신청서
문의처
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/044-300-8172
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