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세종현금개인

화재피해 주민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 · 대응예방과

주거안정지원사업, 긴급구호지원사업, 화재피해가정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,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

지원 내용

  • 주거안정지원사업
  • 긴급 임시주택 지원: 화재피해 이재민, 임시 거주 시설(3개월, 읍‧면‧동 주관)
  • 임시거처비 지원: 세종시 화재피해주민, 숙박시설 이용료(7만원, 최대7일)
  • 생활안정 자금 지원
  •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, 200만 원 이하
  •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
  •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: 화재 잔존물 정리, 철거, 청소 및 응급복구 등
  • 재난심리회복지원: 목격자, 활동참여자,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
  • 화재증명원발급 :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
  • 주관부서 지원(읍‧면‧동, 적십자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)
  • 재난구호품, 긴급지원, 임시거소 지원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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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화재피해지원 신청서

문의처

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/044-300-8172

근거 법령

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세종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