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세종현금개인

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
세종특별자치시 · 청년정책담당관

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

지원 대상
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
  •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지원 내용

  •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신청 방법

온라인신청(정부24)

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

  •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월세이체 증빙서류
  • 변경신청서식(작성 및 서명 필수)

문의처

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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