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세종현금개인
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세종특별자치시 · 청년정책담당관
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
지원 대상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-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지원 내용
-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신청 방법
온라인신청(정부24)
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
-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 증빙서류
- 변경신청서식(작성 및 서명 필수)
문의처
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