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세종현금개인

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 · 기업지원과

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(총 300만원)

지원 대상

(거주)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(주민등록)된 자

(연령) 19~39세(청년) 구직(미취업)자

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(구직자에 한함)

(근로)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, 워크넷 구직등록자

(소득)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1인 기준 3,342,668원 이하)

(제외대상)

  •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·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
  •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(고용보험 가입자)
  •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·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
  •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
  • 고등·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(휴학생 포함)

지원 내용

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(총 300만원)

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(150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잡아람 : https://www.jobaram.com/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청/0000

근거 법령
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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