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세종이용권개인

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 · 인구여성가족과

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 3~5세 민간·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

지원 내용

  • 만 3~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(바우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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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보육통합정보시스템
  •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33

근거 법령

영유아보육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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