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세종이용권개인
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세종특별자치시 · 인구여성가족과
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지원 대상
- 만 3~5세 민간·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
지원 내용
- 만 3~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(바우처)
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
-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33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