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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

세종특별자치시 · 노인장애인과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
  • 지원금액 : 연 14만원(상하반기 각 7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
신청 기한

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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