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세종현금개인
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
세종특별자치시 · 노인장애인과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
- 지원금액 : 연 14만원(상하반기 각 7만원)
신청 방법
-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신청 기한
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