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창원시현금개인

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축산과
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•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  •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내용
  •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  • 서비스금액
  •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  • 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55-225-5674

근거 법령

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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