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창원시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 · 보건행정과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
- 예외지원 : 150%초과 출산가구,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결혼이민산모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새터민산모, 미혼모산모, 미숙아 출산가정 등
지원 내용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출산예정일 40일(34주2일)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진해보건소/055-225-6137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