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창원시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보건행정과
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
  • 예외지원 : 150%초과 출산가구,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결혼이민산모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새터민산모, 미혼모산모, 미숙아 출산가정 등

지원 내용

  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출산예정일 40일(34주2일)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진해보건소/055-225-6137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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