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산청군현금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경상남도 산청군 · 건강관리과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•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
  •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•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라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
  •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1부
  • 통장사본 1부
  •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
  • 주민등록 등본, 초본 각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
문의처

건강관리과/055-970-7623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
근거 법령

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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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