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김해시이용권개인
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- 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지원 내용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