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김해시이용권개인

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경상남도 김해시 · 건강증진과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  • 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  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
  •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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