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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
경기도 포천시 · 건강증진과

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지원 대상
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  •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신청 방법

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
문의처

모자보건팀/031-538-3574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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