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포천시현금개인

포천시 입영지원금

경기도 포천시 · 시민안전과
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

(단,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)

지원 내용
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.

  • 지원근거 :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

(단,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)

  • 지원내용 : 포천사랑상품권(카드형) 100,000원(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,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기간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 ~ 전역(소집해제)일
  • 신청장소 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
  • 지 급 일 :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
  • 사용기간 :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(3년 이내)
  • 지급형식 : 포천사랑(카드형)상품권(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App 설치 후 회원가입 및 포천사랑상품권카드등록 필수)
  • 제출서류
  • 입영 전: 신분증,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입영통지서 사본,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
  • 입영 후: 신분증, 신청서, 군 입영사실확인서(현역/상근) 또는 복무확인서(사회복무요원),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

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(입영 전)
  • 신분증,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입영통지서 사본,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

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

  • 제출서류(입영 후)
  • 신분증,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군 입영사실확인서(현역/상근) 또는 복무확인서(사회복무요원),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

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

《대리신청의 범위》

  • 주민등록상 가족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등)

문의처

포천시 시민안전과/031-538-2161

근거 법령

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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