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포천시현금개인
노숙인 구호 지원
경기도 포천시 · 복지정책과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지원 대상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-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예산 범위 내 지원
-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예산 범위 내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근거 법령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