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포천시현금개인

노숙인 구호 지원

경기도 포천시 · 복지정책과
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
예산 범위 내 지원

  •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
예산 범위 내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
근거 법령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