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양주시현물개인

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경기도 양주시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  •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
  • 지원단가 : 10만원/톤
  •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31-8082-7285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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