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양주시현물개인

유축기 대여 지원

경기도 양주시 · 감염병관리과
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출생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등본 등)

문의처

감염병관리과/031-8082-7175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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