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양주시현물개인
유축기 대여 지원
경기도 양주시 · 감염병관리과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지원 대상
-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지원 내용
-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출생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등본 등)
문의처
감염병관리과/031-8082-7175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