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양주시현금개인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경기도 양주시 · 가족아동과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지원 내용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), 2.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3. 통장사본
문의처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근거 법령
입양특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