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 계룡시현물개인

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· 농정산림과

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  • 하우스 1동당 1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2026.06.25~2026.07.31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정산림과/0428402654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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