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 계룡시현물개인
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 · 농정산림과
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지원 대상
-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지원 내용
-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하우스 1동당 1통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2026.06.25~2026.07.31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정산림과/0428402654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