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 계룡시현물개인
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(못자리상토, 종자소독약)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 · 농정산림과
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,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
-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
-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
지원 내용
- 못자리 상토 :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, 조파 75L
- 벼 종자 소독약 : 1ha당 1.25병
- 상토, 점적호스, 흑백비닐 등(8,335원/m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2026.01.26~2026.03.06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림과/042-840-2654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