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 계룡시현물개인

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(못자리상토, 종자소독약)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· 농정산림과

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,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
  •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
  •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못자리 상토 :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, 조파 75L
  • 벼 종자 소독약 : 1ha당 1.25병
  • 상토, 점적호스, 흑백비닐 등(8,335원/m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2026.01.26~2026.03.06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림과/042-840-2654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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