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증평군서비스(돌봄)·현금개인

가정위탁 양육 지원

충청북도 증평군 · 행복돌봄과

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가정위탁 아동
  • 선정기준
  • 가정위탁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(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)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/043-835-4844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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