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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

경기도 광주시 · 평생교육과

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

지원 대상

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

  • 비인가 대안학교 중, 고 입학생
  • 타 시,도 소재 정규 중,고 입학생

지원 내용

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

  • 비인가 대안학교 중,고 입학생
  • 타 시,도 소재 정규 중,고 입학생

학생 1인당 400,000원까지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,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신청 기한

2026.3. ~ 2026.12.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, 학교 교복규정, 재학증명서(1개월 이내), 통장사본,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, 교육과정 관련 서류(대안교육기관만 해당)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초본
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

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/031-760-4433

근거 법령

광주시 교복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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