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광주시현물개인

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
경기도 광주시 · 동부건강센터

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
지원 대상
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  • 사업기간 : 연중
  •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  •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
  •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(신청자에 한함)
  •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25) 및 방문 신청

신청 방법

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 서류
  •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)
  •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
  •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  • 장기요양등급 인정서(기저귀 신청 시)
  •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(자격 해당 시)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

치매안심센터/031-760-8725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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