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광주시현금(감면)개인

치매감별검사비 지원

경기도 광주시 · 동부건강센터

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(감별검사) 지원

지원 대상

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
지원 내용

  • 치매검사비 지원
  • 사업기간 : 연중
  • 사업대상 :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• 사업내용 :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(MRI, CT 등) 본인부담금 지원(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  •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469) 및 방문 신청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 서류
  •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  •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)
  •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

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

문의처

치매안심센터/0317608469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(제12조)||치매관리법(제1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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