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광주시현금개인
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경기도 광주시 · 아동보육과
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 대상
-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연장보호 종료 포함)
-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
지원 내용
-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(당해년도 1,000만원 + 익년도 500만원)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(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<1차 신청>
-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
-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 아동 명의 통장 사본
- 1차 의무교육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
- 보호종료확인서
<2차 신청>
-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
-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
- 아동 명의 통장 사본
- 2차 의무교육 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760-2192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8조)
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