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광주시현금개인

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경기도 광주시 · 아동보육과

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연장보호 종료 포함)
  •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
(당해년도 1,000만원 + 익년도 50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(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<1차 신청>

  •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
  •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  • 아동 명의 통장 사본
  • 1차 의무교육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  •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
  • 보호종료확인서

<2차 신청>

  •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
  •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  •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
  • 아동 명의 통장 사본
  • 2차 의무교육 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31-760-2192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8조)

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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