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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

경기도 화성시 · 건강증진과

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,000원 지원(1,2차 검사비 합산)

지원 대상

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

지원 내용

  • 대상: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
  • 지원금액: 진료비(진찰료)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,000원(1,2차 검사비 합산)

2025. 7. 1. 접수 건부터,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(진찰료) 포함 지원

  •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
  • 1차검사: PAPP-A(태반호르몬 검사),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
  • 2차검사: 쿼드검사(AFP, hCG, uE3, inhibin A)

니프티(NIPT, 맘스캐닝, 제노맘 등)검사 지원불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
  •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(봉담읍 동화새터길 109)
  •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(노작로 226-9)
  •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(떡전골로 72-3)
  • 온라인신청: 정부24 홈페이지

신청 기한

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

구비 서류

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

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x)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
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x)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
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
신청인 신분증(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,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) 1부

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청구일 발급분) 1부

문의처

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3559||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2969||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4307||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5075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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