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화성시현금(융자)개인

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

경기도 화성시 · 복지정책과

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,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,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용 도
  • 행상/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
  •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
  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

체납 관리비, 보험료, 생활비,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

  • 융자종류
  • 주거융자금
  • 융자금액 : 2천만원
  • 용 도 : 무주택자 임대보증금
  • 일반융자금
  • 융자금액 : 1천만원
  • 용 도 :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, 재난관련 생계자금
  • 상환조건 :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(거치기간 무이자, 이자 연1%, 연체이자 5%)
  • 접수기간 :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  • 접수장소 : 관할 행정복지센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
구비 서류

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,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

문의처

화성시청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

근거 법령

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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