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화성시현금개인
출산지원금 지급
경기도 화성시 · 저출생대응과
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
지원 대상
-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
-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
-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(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)
지원 내용
- (지원대상) 화성시 출생아동
- (지원금액) 첫째아동 100만원, 둘째·셋째아동 200만원,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- (신청기한)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- (오프라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
신청 기한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신분증
- (대리신청 시) 보호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- 공무원 확인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- 신분증(보호자, 대리신청자), 위임장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/031-5189-1172||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/031-5189-7652||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/031-5189-4155||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/031-5189-5203||화성시 저출생대응과/031-5189-3971
근거 법령
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