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화성시현금개인

출산지원금 지급

경기도 화성시 · 저출생대응과

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
  •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
  •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(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(지원대상) 화성시 출생아동
  • (지원금액) 첫째아동 100만원, 둘째·셋째아동 200만원,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  • (신청기한)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(오프라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

신청 기한
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 서류
  •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  • 신분증
  • (대리신청 시) 보호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  • 공무원 확인 서류
  •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  • 신분증(보호자, 대리신청자), 위임장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/031-5189-1172||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/031-5189-7652||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/031-5189-4155||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/031-5189-5203||화성시 저출생대응과/031-5189-3971

근거 법령

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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