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화성시현금개인·가구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저출생대응과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-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-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- 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지원 내용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
- 시군구 접수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증(수료증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, 임대차계약서(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)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, 통장 사본
문의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