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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
경기도 화성시 · 시민협력과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  •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  •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
근거 법령

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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