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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시민협력과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
지원 대상
-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-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-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근거 법령
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