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합천군현금개인

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
경상남도 합천군 · 농업정책과

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

지원 대상

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
  •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
  •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
  •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
  •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
  •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
신청 방법

  •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·면사무소 제출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
  • 농업단체 증명서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문의처

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
근거 법령

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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