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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축산과

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
  •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내용 :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
  • 사업대상 :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
  •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
  • 사업단가 : 40천원/두(보조 10천원, 축협 20천원, 자담 10천원)
  • 지원내용 : 한우 임신 진단 키트, 채혈·진단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(합천축협에 제출)

문의처

축산과/055-930-3573

근거 법령
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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