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합천군현금개인
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· 축산과
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
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
지원 내용
- 사업내용 :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
- 사업대상 :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
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
- 사업단가 : 40천원/두(보조 10천원, 축협 20천원, 자담 10천원)
- 지원내용 : 한우 임신 진단 키트, 채혈·진단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(합천축협에 제출)
문의처
축산과/055-930-3573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