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합천군현금개인

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축산과

사료운송비,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: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(생산자 단체, 관외주소자 제외)
  •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
  •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: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(등록·허가)농가
  •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: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

용사료(전구간 급여)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

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

  •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: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사료운송비 지원사업
  • 사업내용 : 사료운송비 지급
  • 사업대상 :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
  • 지원단가
  • 가루사료, 섬유질사료 : 18원/kg
  • 가루사료(톤백사료), 베이스사료(톤백사료) : 14원/kg
  • 한돈벌크 : 8원/kg, 한우벌크 : 12원/kg
  •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  • 별도 신청 없음(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)
  •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
  •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
  • 지급대상 :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(등록·허가)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
  •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
  •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
  • 지원단가 : 등급에 따라 400천원 ~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
  •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
  •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: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(전

구간 급여)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

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

  •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
  •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: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

천원 보조 지원

  •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  • 별도 신청 없음(합천축협 및 유통·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
  • 별도 신청 없음(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)
  •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
  • 별도 신청 없음(합천축협 및 유통·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55-930-3573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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