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거창군현금개인

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

경상남도 거창군 · 농업축산과

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%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젖소, 오리, 육계, 악취방지제 구입비 (도비포함) 50% 지원
  • 1농가당 한도 3백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축산업 등록증,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, 개인정보 동의서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87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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