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거창군현금개인
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 · 농업축산과
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%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지원 내용
- 젖소, 오리, 육계, 악취방지제 구입비 (도비포함) 50% 지원
- 1농가당 한도 3백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축산업 등록증,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, 개인정보 동의서
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87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