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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사회복지과

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

부모(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,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)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

지원 내용

  •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
  • 지원내용 :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(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) 매월 20만원 지원
  • 지원시기 : 매월 10일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3

근거 법령

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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