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함양군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농산물유통과

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% 지원 - 농산물건조기, 보행관리기 등

지원 대상

  •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(경영주)
  •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(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)

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

지원 내용

  •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(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% 지원)
  • (도비) 농산물건조기, 보행관리기,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
  • (자체)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(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* 포함)
  •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, 광역방제기, 붐스프레이어, 드론만 구입 가능

농축산과, 친환경농업과,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

  • 지원기준
  • 정부지원(융자)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% 이내
  •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% 이하 지급
  •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견적서 1부
  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
  •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

문의처
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1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

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2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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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