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함양군현금개인
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 · 인구정책과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지원 대상
-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지원 내용
-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함양군청 인구정책과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
-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
-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
문의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근거 법령
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