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함양군현금개인

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인구정책과
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
지원 내용

  •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함양군청 인구정책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
  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
  •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
  •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

문의처
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
근거 법령

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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