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남해군현금개인
출산장려금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
지원 대상
-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대상 :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(입양신고일을 포함)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.
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.
- 지원내용
- 첫째아 : 총 3백만원 (일시금 30만원, 매월 15만원 * 18회)
- 둘째아 : 총 4백만원 (일시금 40만원, 매월 15만원 * 24회)
- 셋째아 : 총 1천만원 (일시금 200만원, 매월 20만원 * 40회)
지원 내용
-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대상 :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(입양신고일을 포함)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.
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.
- 지원내용
- 첫째아 : 총 3백만원 (일시금 30만원, 매월 15만원 * 18회)
- 둘째아 : 총 4백만원 (일시금 40만원, 매월 15만원 * 24회)
- 셋째아 : 총 1천만원 (일시금 200만원, 매월 20만원 * 40회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주민등록등,초본(부모, 대상 아이)
- 통장사본
-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
문의처
주민행복과/055-860-3848
근거 법령
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