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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가족정책과

-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-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

지원 대상

  •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
  •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
  •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

지원 내용

  • 선불카드 지급
  • 첫째아: 100만원(50만원*반기별, 2회 지급)
  • 둘째아: 300만원(75만원*반기별, 4회 지급)
  • 셋째아이상: 800만원(100만원*반기별, 8회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
  • 정부24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

영유아 1세 이후~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

구비 서류
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 원본)
  • 주민등록 초본
  • 신분증 사본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55-639-4934

근거 법령

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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