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 남해군현물개인

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농업기술과

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(농지)을 지원대상자(농지)로 선정
  •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

지원 내용

  • 유기질 비료 지원
  • 지원자격 및 요건
  •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
  • 지원대상 비료
  •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  •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

문의처

농업기술과/055-860-3952

근거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||비료관리법(제7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||농지법(제2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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