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남해군현금개인

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
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(최대 72개월 간)

지원 대상

  •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(최대 72개월)까지
  •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 :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아동 보호자의 신분증, 신청서 및 통장사본(지참)

문의처

주민행복과/055-860-3848

근거 법령

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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