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고성군현금개인
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경상남도 고성군 · 교육청소년과
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
지원 대상
-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지원 내용
-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보육통합시스템 : www.cpms.childcare.go.kr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2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