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고성군현금개인

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
경상남도 고성군 · 교육청소년과

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보육통합시스템 : www.cpms.childcare.go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
근거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2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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