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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농업정책과
무인항공기(무인헬기,드론),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
지원 대상
- 벼 재배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병해충 발생 우심지구 우선 시행
지원 내용
무인항공기(무인헬기,드론),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
신청 방법
-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
신청 기한
매년 5월~6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/055-530-6065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