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 함안군현금개인

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경상남도 함안군 · 주민복지과

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(일반(친인척/대리/일반), 전문가정위탁)
  •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~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

8세미만(83개월까지): 월340천원, 14세미만(~155개월): 월450천원, 14세 이상: 월560천원 이상

  • 지급일: 매월 20일
  • 지급방법: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

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
  • 연령별 차등지원 (월 340천원~560천원)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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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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